비대위 “비례율 시비 놓고 고소 오가…구청이 중재해야”
[파이낸셜뉴스] 부산 해운대구 중동 5구역, 오산마을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이 사업성을 놓고 주민들 간 의견 대립이 여전한 가운데 지자체의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오산마을 재개발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1일 해운대구청에 민원을 넣고 재개발 ‘추정비례율’, 사업성에 대한 주민 의견 대립 해소를 위해 한국부동산원 조사 의뢰를 촉구했다고 18일 밝혔다.

재개발을 비롯한 도시정비사업에서 핵심적으로 따지는 비례율은 조합의 종전자산 투자 대비 사업 수익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개발 이익률’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100%를 기준으로 더 떨어질수록 조합원이 부담해야 할 분담금 비중과 공사비는 더 커진다. 통상 비례율과 공사비·조합원 분담금은 반비례하는 관계다.
비대위는 민원을 통해 “지난 2023년 시공사 선정 총회 책자에 공사비가 평당 640만원에서 764만원으로 상승이 확정 명시됐음에도 비례율은 재개발 조합 측 주장인 110%가 그대로 인용되고 있다. 또 부산시 정비사업통합홈페이지에는 아직도 공사비가 640만원으로 기재돼 있으며 오르기 전 금액임에도 100%가 안 되는 92.13%라고 인용돼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상철 위원장은 “즉, 재개발 사업성이 떨어져 조합원들 추가 분담금만 계속 많아질 우려가 크기 때문에 추정비례율에 대한 공신력 있는 한국부동산원의 감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여기서 80% 미만으로 나타나면 시 조례에 따라 전수조사에 들어가 비용 부담에 대한 지자체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며 “시 정비통합홈페이지에는 오르기 전 공사비인 640만원으로 계산했는데도 비례율이 92.13%로 나온다. 2년 전 가격인 764만원으로만 계산해도 80%가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민원에 따르면 비대위는 그간 총 8회차 민원을 넣었음에도 구청에서는 ‘추정’이란 이름으로 관리감독 소홀 상태를 유지해 근본적인 민원 해결이 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에 업무방해와 알권리침해 등으로 주민들 간 고소·고발이 야기되고 있으니 구청에서 외부 전문 기관에 의뢰해 공정하고 투명성 있는 조사를 해 달라는 것이다.
비대위의 이러한 입장에 대해 조합 측 주요 관계자는 “사실 아직 관리처분도 안 했고 감정평가도 안 된 상태다. 우선 추산치는 법적으로 안내를 해야 하기에 지난 2022년 당시 산정한 추정비례율 110%로 안내를 드린 것”이라며 “지금 감정평가를 위한 현장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감정은 관련법에 따라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기준으로 평가돼야 하기에 오는 4월쯤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는 ‘사업시행자는 제72조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 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해당 관리처분계획에는 정비사업비의 추산액과 감정평가 결과가 포함돼 있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