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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자금지원'…청양군의회, 조례개정안 심의·의결

뉴시스

입력 2025.02.18 09:50

수정 2025.02.18 09:50

원포인트 임시회 열고 처리
[청양=뉴시스] 청양군의회가 17일 제308회 임시회를 열고 '청양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처리하고 있다. (사진=청양군의회 제공) 2025.02.1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청양=뉴시스] 청양군의회가 17일 제308회 임시회를 열고 '청양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처리하고 있다. (사진=청양군의회 제공) 2025.02.1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청양=뉴시스] 조명휘 기자 = 충남 청양군의회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고 조례안을 처리했다.

청양군의회는 지난 17일 제30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청양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18일 밝혔다.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에 경영 정상화 자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임시회다. 조례안은 충남도 소상공인 경영정상화자금 지원계획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하고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을 뼈대로 한다.


본회의 의결에 앞서 의안심사특별위원회는 심사를 벌이고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했다.

의회는 안건이 신속하게 처리된 만큼 청양군의 지역 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군에 요청했다.


김기준 의장은 "공직자는 늘 바른 자세를 유지하며 군민을 위한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을 통해 청렴하고 모범적인 청양을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해달라"면서 "의회는 항상 군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더 가까이에서 듣고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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