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시스] 광주 서구의회. (사진 = 뉴시스 DB)](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5/02/18/202502181027520070_l.jpg)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은 지난 13일 오광록·고경애·윤정민 서구의원에 대한 소명과 심의 등 절차를 마치고 징계를 개별통보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징계는 시당 윤리심판원 재적 9명 중 8명 참여 만장일치 합의로 이뤄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중징계로 제명·당원자격정지, 경징계로 당직자격정지·경고를 두고 있다.
먼저 성희롱성 발언 의혹을 산 오 의원에 대해서는 당원자격정지 6개월 처분이 의결됐다.
오 의원은 지난해 11월29일 서구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행사 도중 주민자치위원들과 동석한 여성 공무원 A씨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오 의원의 사건은 서구의회의 윤리특별위원회에도 회부돼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이다.
윤 의원에 대해서는 당직자격 1년 정지가 의결됐다. 당직자격 징계는 징계대상자의 당직 행사와 수임이 정지된다.
윤 의원은 지난해 치러진 서구의회 제9대 후반기 의장단 선출 과정에서 당규를 어기고 독자 행동을 감행, 부의장 후보에 나선 점이 문제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행정사무감사 도중 동료 의원에게 욕설을 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고 의원에 대해서는 경고 처분이 의결됐다.
시당은 현재 해당 의원들에 대한 재심 신청을 받고 있다. 징계대상자들은 7일 이내 중앙당윤리심판원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시당 관계자는 "징계가 의결됐을 뿐 확정된 것은 아니다. 중앙당 재심 신청 등 결과를 토대로 징계 수위가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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