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명피해 사망 46명, 부상 202명…재산피해 약 687억
'부주의'가 원인 1위…내달 17일까지 전국 공사장 조사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경찰청, 부산소방재난본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립재난안전원 등이 지난 16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해운대 부산 리조트 신축 공사장 화재현장에서 화재원인을 밝히기 위한 합동감식을 벌이고 있다. 이 곳에서는 지난 14일 오전 10시51분께 불이 나 작업자 6명이 사망하고, 1명이 경상을 입었다. 2025.02.16. yulnetphoto@newsis.com](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5/02/18/202502181001082203_l.jpg)
18일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020∼2024년 공사장 화재는 총 2732건으로, 연평균 546건 발생했다.
연도별로 2020년 599건, 2021년 559건, 2022년 657건, 2023년 516건, 2024년 401건 등이다. 이로 인한 인명 피해는 사망 46명, 부상 202명으로 집계됐다. 재산 피해는 686억8299만원에 달했다.
원인별로는 부주의가 2049건(75%)으로 가장 많았다. 전기적 요인 351건(12.8%), 미상 179건(6.6%), 기계적 요인 69건(2.5%), 화학적요인 34건(1.2%)이 뒤 이었다.
부주의 화재의 세부 원인을 살펴보면 용접·절단·연마가 1300건(63.4%)으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담배꽁초 259건(12.6%), 기기(전기·기계) 사용 144건(7.0%), 불씨·불꽃·화원 방치 120건(5.9%), 가연물 근접배치 58건(2.8%) 순이었다.
소방청은 공사장 화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용접·절단·연마 작업 시 불티가 단열재에 들어가지 않도록 비산 방지 덮개와 용접 방화포를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화재 예방과 초기 조치를 위해 소화기 등 필수 소방기구를 비치하고, 작업장 주변에 탈 수 있는 물질은 미리 제거해야 한다.
공사 현장은 제대로 된 소방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현장 근로자는 평소 비상 대피로를 미리 숙지하는 게 좋다. 작업장 내 흡연할 경우 특정 지역을 지정해 흡연해야 하고, 폭발이나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는 화기 취급을 금지해야 한다.
소방청의 긴급 화재안전조사는 영업장 개장 등을 맞추기 위해 공사 기간 단축이 예상되는 공사장, 우레탄 폼(단열재), 합판(가벽) 등 다량의 가연물이 쌓여있는 공사장, 화재발생 위험이 높은 용접·절단·연마 공정이 많은 공사장, 그 밖에 화재발생 위험이 크다고 판단되는 현장을 중심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조사는 피난·방화시설 폐쇄·훼손 및 계단 통로 등 피난 대피로 확보 여부, 소방시설공사 착공 신고 및 감리자 지정 확인, 임시 소방시설 화재안전기준 준수 실태 등을 위주로 조사한다.
소방청은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 기관과도 긴밀히 협조해 합동점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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