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육군 대장 출신인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계엄군이 국회 표결을 방해하기 위해 취한 단전을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하지 않았다'는 김현태 특전사 707특임단장 말이 자칫 오해할 소지가 있다며 설명에 나섰다.
김 의원은 18일 KBS라디오 '전격 시사'에서 전날 국민의힘이 단독으로 개최한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김현태 단장이 "대통령의 단전 지시가 있었냐"는 성일종 위원장 물음에 "일절 없었다. 윤 대통령이 아닌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에게서 국회 단전 지시를 받았다"고 말한 부분에 대해 질문 받았다.
김 의원은 "군 체계를 모르는 분들은 대통령이 국군 통수권자로서 전시 때 병사들에게 세세한 행동까지 임무를 줄 수 있다고 오해할 수 있다"며 "대통령은 명시된 임무만 주고 구체적인 안들은 (지휘 계통을 따라 내려가면서) 점점 구체화된다"고 했다.
즉 "대통령이 소총을 몇도 각도로 쏴라, 사람을 이렇게 끌어내라는 말은 안 한다.
김 의원은 "(대통령이) 특전사에 '국회를 봉쇄하고 들어가 확보하라', 또 나중에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임무를 주자 곽종근 특전사령관이 구체적 방법으로 '단전'을 생각했고 707 단장이 단전함을 찾아서 지하까지 내려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단전함 스위치를 내린 건 707 단장이 아니라 요원이었다"며 "그럼 스위치를 내린 요원이 다 책임을 지냐, (아니다) 707 단장이 1차적인 책임, 2차적인 책임은 특전사령관, 3차적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김 의원은 "(단전 지시는) 군 체계상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내렸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12월 12일 담화문에서 '국회 기능을 무력화시키려 했다면 단전, 단수부터 취했을 것인데 안 했다'고 얘기했는데 실제로 했지 않는가"라며 "국회 단전된 시간이 12월 4일 01시 06분에서 6분가량으로 당시 707 단장은 01시 02분에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이 통과된 것을 몰라 (단전 조치를 취한 것 같다)"고 판단했다.
김 의원은 "만약 단전이 10분만 일찍 시작됐다면 전자 표결을 못 해 해제 결의안이 통과 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이는 국회를 무력화시키고 해제 결의안을 방해한 아주 중대한 사건이다"며 국민의힘이 707단장을 불러 혹을 떼려다가 더 큰 혹을 달게 됐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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