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측 고려아연 이사회에 내용증명 발송
"SMC 이용 영풍 주식 취득은 위법" 주장
"SMC, 적대적 M&A 방지 위해 주식 매입"

영풍 측은 고려아연이 100% 지배하는 호주 회사 선메탈스코퍼레이션(SMC)의 영풍 주식 취득을 통해 영풍 의결권을 제한한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고려아연 측은 "적대적 M&A(인수합병)를 시도한 영풍 측이 허위 사실을 퍼뜨리고 있다"고 반박했다.
영풍 측은 고려아연 이사회 전원에게 "(고려아연 측의) SMC를 이용한 영풍 주식 취득 행위는 명백한 위법 행위라며 즉각적인 조사를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18일 발송했다"고 밝혔다.
영풍 측은 "1월23일 (고려아연) 임시 주총 파행을 위한 영풍 주식 취득 관련 위법 행위들로 최윤범 회장 측을 제외한 고려아연 모든 주주들의 권리가 심각하게 제한되거나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영풍 측은 SMC의 재산 575억원을 최윤범 회장의 이익을 위해 사적으로 유용한 것은 배임 행위이자 고려아연에게 피해를 준 행위라는 입장이다.
영풍 측은 "2024년 말 기준 SMC 현금 보유액 대부분은 영업으로 인한 이익이 아니라 고려아연이 지급보증을 해준 덕분에 존재했다"며 "SMC는 자금 상당 부분을 활용해 지난 1월22일 최씨(최윤범 회장) 일가 및 영풍정밀로부터 575억원에 이르는 영풍 주식을 매수했다"고 설명했다.
SMC가 본업과 상관 없는 영풍 주식을 매수한 이유는 최윤범 회장 개인의 고려아연 지배권 유지 및 방어 때문이란 게 영풍 측 주장이다.
그러나 고려아연은 영풍 측의 이 같은 주장이 허위 사실이라고 맞서고 있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최윤범 회장이 개인 지배권을 방어하기 위해 회사 자금을 유용하고 있다는 허위 사실을 퍼뜨리며 또 다시 비방전에 몰두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려아연 측은 "SMC는 세계 6위 제련소로 MBK·영풍의 적대적 M&A가 성공할 경우 해외 사업 및 호주 계열사의 사업 축소로 인한 에너지 공급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자체 판단으로 영풍 주식을 매입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SMC가) 시가 대비 30%가량 낮은 가격에 영풍 주식을 매입해 회사에 이익을 가져오는 등 투자적인 측면에서도 합리적인 선택으로 평가받고 있다"며 "영풍은 지배구조 개선 및 주주 친화 정책 요구에 따라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되며, 영풍의 평균 배당을 감안할 때 매년 19억원의 배당 수입도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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