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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군민안전보험' 34개 항목으로 확대…보험금 최대 2000만원

뉴스1

입력 2025.02.18 10:08

수정 2025.02.18 10:08

완도군 군민안전보험 안내 (완도군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뉴스1
완도군 군민안전보험 안내 (완도군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뉴스1


(완도=뉴스1) 김태성 기자 = 전남 완도군은 올해 '군민 안전 보험' 보장 항목을 34개로 확대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군민 안전 보험'은 예상치 못한 각종 재해와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군민에게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지난 2018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다.

완도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과 등록된 외국인은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가입 비용은 군에서 전액 부담된다.

보장 항목은 △자연‧사회 재난 사망‧후유 장해‧진단 위로금 △익사 사고 사망 △농기계 사망‧상해 후유 장애 △성폭력 범죄 피해 △강력‧폭력 범죄 상해 비용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개 물림 사고 상해사망‧후유 장애△자전거 사고 사망‧후유 장애 등 총 34개 항목이다.

올해는 지난해 29개 항목에서 골절 수술비, 화상 수술비 등이 추가됐다.



보험금은 최대 2000만 원으로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 기간은 2025년 2월 1일부터 2026년 1월 31일까지이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 시부터 3년 이내에 보험금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준비해 NH농협손해보험에 하면 된다.


신우철 군수는 "군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군민이 더욱더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