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부=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경기 의정부시는 민간 소유의 미개발 토지를 임시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나눔 주차장' 사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이곳에 최소한의 주차 시설을 설치한 뒤 시민에게 무료로 제공할 계획이다.
필요에 따라 특정 차량 전용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1년 이상 땅을 제공한 소유주에게는 재산세 비과세 혜택을 주기로 했다.
우선 의정부시는 고산 공공주택지구 내 5개 필지 1천400㎡에 주차장 40면을 시범 조성해 4월부터 개방할 예정이다.
김동근 시장은 "나눔 주차장은 방치된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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