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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진성준 "중산·노년층 위해 상속세 공제한도 상향해야"

뉴시스

입력 2025.02.18 10:21

수정 2025.02.18 10:21

"배우자공제 10억, 일괄공제 8억으로 현실화" "與 '최고세율 인하' 등 초부자 감세, 수용 못해"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원정책위의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2.18.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원정책위의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2.18.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창환 신재현 기자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8일 상속세 개편과 관련해 "중산층과 노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라도 상속세의 공제 한도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상속세 공제 한도 현실화를 추진한다. 28년 전 기준인 배우자공제 5억원을 10억원으로, 일괄공제 5억원을 8억원으로 현실에 맞게 각각 상향하려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정기국회에서 민주당이 추진했던 것"이라며 "당시 (국회) 기재위에서 정부의 상속세 개정안과 함께 논의됐지만 최고세율 인하 등 초부자 감세에 집착하는 국민의힘 때문에 처리되지 못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목표는 중산층의 세 부담 증가를 막는 데 있다.

(지난) 1996년 상속세법 개정 이후 28년 동안 집값은 고공 행진했다"며 "특히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주택 가격은 터무니없는 수준으로 올랐다. 상속세를 내기 위해 살던 집을 처분해야 하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또 진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최고세율 인하나 지배주주 할증 폐지 등 초부자 감세는 결코 수용할 수 없다"면서 "중산층과 서민의 과도한 세 부담은 방지하되 부의 재분배와 공평한 기회 제공 등 상속세의 순기능은 지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의힘도 배우자 공제, 일괄 공제 상향에 동의하고 있는 만큼 당리당략적 사고를 버리고 상속세법 개정에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이른바 '하늘이법' 입법과 관련해서는 "교육부가 내놓은 하늘이법 등 대책에 대해 일선 선생님들의 우려가 크다. 교사들에게 낙인을 찍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라며 "민주당표 하늘이법의 핵심은 학생을 비롯한 학교 구성원 모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당 교육특별위원회가 학교 구성원들과의 입법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교사의 정신 건강 진단과 치료, 휴식, 복귀 등을 위한 맞춤형 심리 지원 체계와 심의 체계를 구축하고 학교마다 제각각인 돌봄교실 귀가 원칙을 재정비하겠다"며 "전담 인력도 충분히 확충하는 등 학교 안전의 인프라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 민주당에서는 최근 상속세 일괄공제에 해당하는 상속 재산 액수를 최대 8억원으로, 배우자공제 금액은 10억원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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