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농촌체류형 쉼터 지어도 되나요' 자치단체에 문의 급증(종합)

뉴스1

입력 2025.02.18 10:29

수정 2025.02.18 10:29

농지법 시행규칙이 지난달 개정되면서 도내 자치단체에 농촌체류형 쉼터에 대한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사진은 안내문.(옥천군·음성군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농지법 시행규칙이 지난달 개정되면서 도내 자치단체에 농촌체류형 쉼터에 대한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사진은 안내문.(옥천군·음성군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옥천·음성=뉴스1) 윤원진 장인수 기자 = 농지법 시행규칙이 지난달 개정되면서 도내 자치단체에 농촌체류형 쉼터에 대한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18일 옥천군과 음성군 등에 따르면 지난달 농지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농촌체류형 쉼터에 대한 문의가 하루평균 3~4건씩 접수되고 있다.

쉼터는 사람의 거주를 전제로 하는 숙소라서 소방차·응급차 진출입이 가능한 도로와 연접한 농지에만 설치할 수 있다. 쉼터 면적의 최소 두 배 이상 농지도 필요하다.

소화기나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을 갖춰야 하고, 농지에서는 농업경영이나 체험농장이나 반드시 영농활동이 이뤄져야 한다.



쉼터를 설치하려면 건축법에 따른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후 전기·수도·오수처리시설 등은 개별 법령에 따라 별도 신고해야 한다. 쉼터 설치 후에는 60일 이내에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농지 대장 이용 정보를 변경 신청해야 한다. 미신청 시 과태료 300만 원을 물 수 있다.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과 관련해 개발제한구역 안에 설치할 수 있는 '농막'과 혼동해 '쉼터'도 설치가 가능한지 문의도 많다.

농촌체류형 쉼터와 농막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지법상 농업진흥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를 구분해 규정했다.

개발제한구역 안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농막은 기존 법령대로 20㎡ 이하로 주거목적이 아닌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으나 농촌체류형 쉼터는 설치 불가하다고 군은 설명했다.


기존 농막 중 농촌체류형 쉼터 기준에 부합하면 2027년 1월 2일까지 쉼터로 전환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충북도는 경기도와 인접해 있어 농촌체류형 쉼터 문의가 많다"며 "농촌 경제 활성화와 생활 인구 증가가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가능 농지 등 문의는 농정과 농지관리팀에,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등 문의는 건축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