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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운전하다 택시 '꽝'…3시간 뒤 또 승용차 '꽝'

뉴스1

입력 2025.02.18 10:30

수정 2025.02.18 10:52

부산진경찰서 전경 ⓒ News1 DB
부산진경찰서 전경 ⓒ News1 DB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부산에서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경찰관에게 단속되고 3시간 뒤 다시 교통사고를 낸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지난달 28일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위반 혐의로 30대 A 씨를 현행범으로 검거하고 차량을 압수했다고 18일 밝혔다.

A 씨는 1월 28일 오전 11시쯤 부산진구 부전동 한 교차로 인근에서 음주상태로 택시 후면부를 들이받고 같은 날 오후 2시쯤 또 운전을 하며 옆을 지나던 승용차를 충격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전날 오후 11시부터 6시간가량 지인과 술을 마신 상태였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국립과학연구소의 혈중알코올농도 분석 결과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라며 "적극적인 법 집행을 통해 음주운전은 반드시 처벌된다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도로 위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