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위반 혐의로 A(30대)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28일 오전 11시께 부산진구 광무교 교차로 부근에서 술이 덜 깬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택시를 추돌하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사고 전날 오후 11시부터 당일 오전 5시까지 지인과 술을 마신 뒤 차량을 몰다가 교통사고를 내 음주운전으로 단속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A씨는 또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경찰관에게 단속된 이후 약 3시간 뒤 다시 같은 차량을 운전하다가 옆을 지나던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경찰은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돼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재운전을 방지하기 위해 차량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술에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음주 사실을 부인했지만, 국립과학연구소의 혈중알코올농도 분석 결과 운전면허 취소 수치를 훨씬 웃도는 만취 상태로 확인됐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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