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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농촌체류형 쉼터 본격 시행

뉴시스

입력 2025.02.18 10:56

수정 2025.02.18 10:56

농촌 생활인구 확산·농촌 경제 활성화 기대
[부여=뉴시스] 부여군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홍보물. *재판매 및 DB 금지
[부여=뉴시스] 부여군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홍보물. *재판매 및 DB 금지
[부여=뉴시스] 조명휘 기자 = 부여군은 농촌체류형 쉼터를 본격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농지전용 허가 없이 도시민의 주말·체험 영농과 농업인의 농업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되는 연면적 합계 33㎡ 이하(10평)의 가설건축물 형태의 임시 숙소다.

설치 대상은 농지에 농업인 본인이 농작업용으로 직접 활용할 경우다.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근로자 숙소로는 활용이 불가하다.

농업정책과 농업정책팀에 쉼터 설치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야한다.

도시건축과 건축팀에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신고필증이 교부된다.


전기와 수도, 오수처리 시설 등은 개별 법령에 따라 별도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며, 농지에 잡석 깔기·포장 등 진입로(도로~주차장)를 개설해야 할 때는 별도로 농지전용 허가(협의) 신청해야 한다.

기존의 불법 농막도 개정된 농촌체류형 쉼터의 입지·설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2027년 말까지 쉼터로 전환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농촌 생활인구 유입은 물론 농업인의 농업경영 편의를 높여 영농 효율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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