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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민 골절·화상 수술비도 지원…"안전보험 확대"

뉴시스

입력 2025.02.18 10:59

수정 2025.02.18 10:59

보장 항목 34개로 늘려
[광주=뉴시스] 완도군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완도군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구길용 기자 = 전남 완도군은 18일 '군민안전보험' 보장 범위를 34개로 넓혀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8년부터 시행해 온 군민안전보험은 예상치 못한 재해와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민에게 보험급을 지원해 생활 안정을 꾀하는 제도다

완도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과 외국인은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가입 비용은 지자체가 전액 부담한다.

보장 항목은 ▲자연·사회 재난 사망·후유 장해·진단 위로금 ▲익사 사고 사망 ▲농기계 사망·상해 후유 장애 ▲24시간 상해 사망·후유 장애 ▲골절·화상 수술비 ▲성폭력 범죄 피해 ▲강력·폭력 범죄 상해 비용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개 물림 사고 상해사망·후유 장애 ▲자전거 사고 사망·후유 장애 등 총 34개 항목이다.

지난해 29개 항목에서 올해 골절 수술비와 화상 수술비 등이 새롭게 추가됐다.


보험금은 최대 2000만원까지이며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 기간은 2025년 2월1일부터 2026년 1월31일까지이다.


완도군 관계자는 "지역민들이 군민안전보험 제도에 대해 알 수 있도록 마을 순회 방문과 함께 다양한 홍보 매체를 통해 알릴 계획"이라며 "군민이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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