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임세원 기자 = 합성 니코틴으로 만든 '액상형 전자담배'도 법률상 담배로 규정하는 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경제재정소위원회를 열고 합성 니코틴을 담배로 규정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의결을 보류했다.
기재위 야당 간사인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위 종료 뒤 기자들을 만나 "기재위가 2년 후 (새로운 담배 소매인 지정 기준에 따른 신규) 담배 사업자 허가를 내주면, 이들이 기존 담배까지 장사하게 되는 문제를 지적했다"며 "다시 논의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담배 원료를 기존의 '연초의 잎'에서 '연초 및 니코틴'으로 넓히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동안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하지 않은 합성 니코틴은 담배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청소년에게 합성 니코틴이 들어간 전자 담배를 팔아도 처벌 받지 않았다.
여야는 이달 10일 열린 소위에서 액상 담배 업계의 강한 반발로 인해 개정안을 의결하지 못했다. 그러다 액상 담배업계 소상공인들을 위한 과세 등을 일부 유예하는 등 업계 피해를 최소화하기로 하면서 합의했으나, 이날 정부 측과 협의하지 못하며 조만간 다시 소위원회를 열어 논의를 재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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