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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일 행정' 도공, 고속道 부지 내 분뇨처리 손배 2심도 패소

뉴시스

입력 2025.02.18 11:04

수정 2025.02.18 11:04

고속도로 부지·축사 보상매입 과정서 분뇨처리 요구 '깜빡' 지장물보상계약 상, 토지주 처리 의무 있는데도 뒷북 요청 1·2심, "처리비 3억 반환" 공사 측 청구 기각…혈세만 '줄줄'
(출처=뉴시스/NEW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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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건설 공사 편입 부지 내 축사를 보상 매입하면서 분뇨를 자체 처리한 비용을 반환하라며 본래 토지주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1·2심 모두 패소했다.

도로공사는 토지주에게 분뇨 처리 의무를 부담케 할 계약서를 작성하고도, 1년 가까이 손 놓고 방치한 안일 행정으로 처리비 3억원에 소송 비용까지 떠안게 됐다.

광주고법 제2민사부는 한국도로공사가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도로공사 측 항소를 기각, 원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을 유지했다고 18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도로공사측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도 공사가 부담한다"고 판시했다.



한국도로공사가 강진~광주간 고속도로 건설 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A씨가 소유한 전남 나주시 산포면 토지·축사가 사업부지에 편입됐다.

도로공사는 2022년 1월 A씨와 A씨 소유 지장물 보상 계약을 맺고 손실 보상금 29억3000여 만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10월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결정한 토지 보상금 25억여 원을 지급, 도로공사가 해당 토지를 취득하는 매매 계약을 맺었고, 국가 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마쳤다.

두 달여 뒤 도로공사는 매입·취득한 토지에 돼지 등 가축 분뇨를 발견, 소유주였던 A씨에게 분뇨 처리를 요청했다. 그러나 A씨는 사업시행자가 비용을 부담 처리해야 한다며 거부했다.

이후 도로공사는 이듬해 4월부터 6월 사이 3억4600여 만원을 따로 들여 분뇨 3644.27t을 처리했다.

도로공사는 "분뇨는 지장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장물 보상 계약 대상이 아닌 만큼, 공사가 직접 철거해야 할 지장물이 아니다. A씨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분뇨 처리 의무가 있다. 공사가 지출한 분뇨 처리 비용은 A씨의 부당이득에 해당, 반환해야 하고 지연 손해금도 지급해야 한다"며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은 "지장물 보상 계약에는 분뇨를 지장물로 포함한다는 기재가 존재하지 않는다. 설령 계약 대상에 포함돼 있어도 A씨가 비용을 들여 철거하기로 정한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고 봤다.

실제 계약서에는 지장물 보상물건 내역에 '축사 외'라는 기재만 있었으나, 특약 사항에는 '지장물 전부를 철거하거나 이전하지 않을 경우 도로공사는 A씨의 비용으로 지장물을 철거 또는 이전하기로 한다'고 합의하기도 했다.

그러나 1심은 "지장물 보상 계약 이후 A씨가 분뇨 이전·철거하지도 않았는데 열흘여 뒤 아무런 이의 없이 보상금 전액을 지급했다.
A씨로부터 지장물 이전 포기 각서를 제출 받았고, 지장물 보상 계약 이후 11개월여 지나 토지 소유권 취득 이후에야 분뇨 처리를 요구하기 시작했다"며 도로공사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국민권익위원회의 실지 조사에서도 고속도로 편입 토지 내 소량의 가축분뇨는 도로공사의 비용으로 처리해왔다는 점도 확인됐다.
공사 측이 A씨의 분뇨 처리 의무 근거로 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분뇨 배출자의 처리 의무를 규정했을 뿐, 법령에 따른 토지 보상 이후 지장물 처리 주체를 판단하는 근거로 삼기에는 부적절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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