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가족 기준 이주 직원에 2년간 최대 4천100만원…올해 예산 6억 확보
경남도, 우주항공청 직원과 가족 정착금·장학금 등 현금 지원4인가족 기준 이주 직원에 2년간 최대 4천100만원…올해 예산 6억 확보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경남도가 사천 소재 우주항공청 직원의 정착과 그 가족의 동반 이주를 장려하기 위해 이주정착금 등을 현금으로 지원한다.
도는 이달 말부터 우주항공청 이주직원 중 신청자를 대상으로 이주정착금, 자녀장학금, 양육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8일 밝혔다.
다른 시도에서 사천 또는 진주로 이주해온 우주항공청 직원의 동반가족에는 이주정착금으로 1인당 200만원(최대 800만원)을 지급한다.
초·중·고 취학 자녀에게는 자녀장학금으로 1인당 월 50만원을 최대 2년간 지원한다.
미취학 자녀를 대상으로는 양육지원금으로 1인당 월 50만원을 최대 2년간 지급한다.
도의 지원에 더해 올해부터는 사천시와 진주시도 이주정착금(1인당 200만원, 최대 1천만원)과 자녀장학금(1인당 150만원)을 지급한다.
두 시가 지급하는 이주정착금은 가족뿐만 아니라 우주항공청 직원 본인에게도 주어진다.
이 경우 우주항공청 직원 1명이 배우자, 취학 자녀 2명과 함께 사천 또는 진주로 이주했다고 가정할 때 도와 시에서 받을 수 있는 이주정착금·자녀장학금의 총액은 2년간 최대 4천100만원이다.
도는 2년 이상 계속해서 다른 시도에 거주하다가 우주항공청 개청일(2024년 5월 27일)로부터 3년(2027년 5월 27일) 이내 경남도로 전입(주민등록)해 6개월 이상 거주한 동반가족에 이주정착금 등을 지원한다.
자녀장학금은 경남 소재 학교에 6개월 이상 재학한 자녀에 한해 제공한다.
신청은 지원요건을 충족한 날로부터 1년 이내 하면 된다.
도는 지원금을 받은 자가 6개월 이내 경남 외 지역으로 전출하면 지원금 전액을 환수한다.
다만, 도의 이런 파격적 지원 방침에도 향후 우주항공청 직원 및 가족의 동반 정착이 원활히 이뤄질지는 아직 미지수다.
앞서 실시한 수요조사에서는 이주를 희망한 직원이 당장 많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도가 올해 이 사업을 위해 확보한 예산은 현재 6억원 상당이다.
도는 정착지원금 지급에 더해 정주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우주항공청 직원과 가족들이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ks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저작권자 ⓒ 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