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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상 전자담배 규제' 담배사업법, 기재위 소위서 처리 불발

뉴시스

입력 2025.02.18 11:16

수정 2025.02.18 11:16

기재위 소위 18일 담배사업법 개정안 심사 "일부 이견 해소 안 돼 소위 통과 불발"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제2차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박대출(왼쪽 시계방향), 이종욱,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김영진, 정일영,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천연니코틴과 합성니코틴으로 만들어진 액상형 담배를 살펴보고 있다. 2025.02.18.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제2차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박대출(왼쪽 시계방향), 이종욱,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김영진, 정일영,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천연니코틴과 합성니코틴으로 만들어진 액상형 담배를 살펴보고 있다. 2025.02.18.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정금민 한은진 기자 = 액상형 전자담배의 합성니코틴을 담배사업법상 '담배'로 규정하고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18일 국회 소위 문턱을 넘는 데 실패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오전 경제재정소위원회를 열고 여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12건의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했다.

개정안에는 담배의 원료 범위를 기존의 '연초 잎'에서 '연초 및 니코틴'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동안 합성 니코틴을 주로 사용하는 액상형 전자담배가 '담배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현행 법을 적용하면 담배가 아닌 '합성니코틴'에는 담뱃세와 부담금도 부과되지 않는다.



다만 정부와 여야가 추가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완전한 합의를 이루지 못해 의결을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소속 송언석 기재위원장은 소위 후 열린 전체회의에서 "오늘 담배사업법을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논의를 했지만 아쉽게도 일부 이견이 해소되지 않은 점이 있어서 소위에서 통과시키지 못한 것으로 안다"며 "(양당) 간사께서 정부와 조속히 논의해서 대안을 조속히 심사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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