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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기업 세액공제 5%p 상향…'K칩스법' 기재위 통과

뉴스1

입력 2025.02.18 11:17

수정 2025.02.18 11:17

박수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2회국회(임시회) 제1차 조세소위원회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2025.2.11/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박수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2회국회(임시회) 제1차 조세소위원회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2025.2.11/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심언기 임세원 기자 = 반도체 기업들의 세액 공제율을 5%포인트(p)씩 상향하는 일명 'K칩스법'이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다.

기재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K칩스법은 지난 11일 조세소위를 통과한 바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국가전략기술에 포함된 반도체 분야는 별도로 분리되며, 대기업·중견기업의 세액공제율을 기존 15%에서 20%로, 중소기업은 25%에서 30%로 각각 5%p씩 상향된다.

반도체 R&D 세액 공제 기한도 오는 2031년 말까지 7년 늘어난다.

공제 대상에는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발생한 인건비, 재료비, 시설임차료 및 위탁 연구·인력개발비 등이 포함된다.

반도체 외의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R&D 세액공제 적용 기한도 5년 연장된다.
현행대로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15%, 중소기업은 25%씩 오는 2029년 말까지 공제받게 된다.

기재위는 이날 국가전략기술 범위에 인공지능(AI)과 미래형 운송 이동 수단을 추가했으며, 이 중 미래형 운송 이동 수단에는 선박이 포함됐다.
이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요청에 따라 기획재정부가 최종 결정한 사항이다.

기재위를 통과한 K칩스법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달 중 처리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