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적 축소·은폐 수사…정부, 테러방지법상 테러로 지정해야"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2.14. kkssmm99@newsis.com](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5/02/18/202502181133366415_l.jpg)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정치테러대책위원회는 18일 이재명 대표가 지난해 1월 부산 가덕도에서 피습을 당한 사건과 관련해 "1년이 지났지만 테러의 배후나 공범에 대한 수사는 윤석열 정권에 의한 고의적 축소·은폐와 부실수사로 여전히 오리무중"이라며 전면 재수사를 요구했다.
전현희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 당대표정치테러대책위원회 일동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즉각 이재명 대표의 암살시도 사건을 테러방지법상 테러로 지정하라"며 "정부의 신속한 대테러합동조사팀 구성과 테러 배후·공범에 대한 전면적인 재수사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대책위는 "사건 당시 정부에 이 사건을 '테러사건'으로 지정하고 테러방지법을 적용할 것을 요구했으나 묵살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테러 정범의 대법원 선고로 테러범죄로 최종 확인된 만큼 이제는 사건의 진실을 밝혀야 할 때"라고 촉구했다.
지난 13일 대법원은 이 대표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60대 김모씨에게 징역 15년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한 바 있다.
대책위는 "부산강서경찰서는 사건 발생 직후 1시간도 안 된 사이에 범행현장을 물걸레로 청소해 증거를 인멸했다"며 "이에 대책위는 경찰이 확보조차 하지 않은 '피묻은 셔츠 보관장소와 혈흔이 묻은 수건 사진' 등을 수사기관에 증거물로 제출했으나, 공수처는 증거인멸 혐의로 고발된 우철문 부산경찰청장과 옥영미 전 강서경찰서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책위는 "경찰의 명백한 증거인멸 행위에 대해 '증거불충분'이라는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들며 윤석열 정권과 수사기관에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수사당국이 1년 넘게 소극적 수사로 일관하는 사이 또 다른 모방범죄까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반드시 이 테러 사건의 배후와 공범에 대한 조사를 통해 그 실체와 배후를 밝혀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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