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임금 문제로 다투던 지인에게 둔기를 휘둘러 살해한 5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살인 혐의를 받는 A 씨(56) 측 변호인은 18일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이날 수의를 입고 법정에 나온 A 씨도 판사가 직업을 묻자 "인테리어업"이라고 답한 뒤 "혐의를 모두 인정하는 게 맞느냐"는 질문에 "네"라고 말했다.
A 씨는 작년 12월 31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숭의동의 한 아파트 공사장 사무실에서 지인 B 씨(50대)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과거 같은 공사장에서 일한 B 씨와 임금 책정 문제로 다투다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B 씨 시신 부검 결과, "두개골 골절로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는 구두 소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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