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위기 의심 아동, 외국인이어도 소재 신속 파악 가능해진다

뉴시스

입력 2025.02.18 11:41

수정 2025.02.18 11:41

복지부 '사회보장급여 이용 제공 및 발굴 개정령안'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 연계정보 47종으로 확대
[세종=뉴시스] 이연희 기자 =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2022.09.01.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 이연희 기자 =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2022.09.01.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위기가구 발굴 정보에 실태조사 대상 아동과 보호자의 출입국 자료, 외국인 등록 자료가 추가된다. 이에 따라 위기 의심 아동이 외국인이거나 출국 중이라도 아동의 소재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을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위기가구 발굴 정보에 위기 아동으로 의심돼 실태조사 대상이 된 아동과 그 보호자의 출입국 자료, 외국인 등록자료가 추가된다. 이를 통해 위기 의심 아동이 외국인이거나 출국 중이라도 담당자가 해당 아동의 소재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아울러 사각지대 지원 대상자 발굴을 위해 처리할 수 있는 정보(위기가구 발굴 정보)에 서민금융 신청 반려자, 서민금융 관련 개인대출 정보 등 금융 정보가 추가된다.
이에 따라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 연계 정보는 47종으로 확대된다.

이는 지난해 6월27일 발표한 '금융·고용·복지 복합 지원 방안'의 후속 조치로 앞으로는 사각지대 발굴 시 금융과 복지 연계가 강화될 예정이다.


배형우 복지부 복지행정지원관은 "복지 사각지대 발굴이 강화될 것이라 기대하며 앞으로도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관련 제도·법령을 꾸준히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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