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손엄지 기자 = 한국이 글로벌 인공지능(AI) 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규제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특히 해외 빅테크까지 규제하려고 하면 '보복의 트리거'가 될 수 있어 국내 기업까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우려했다.
김용희 경희대 교수는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트럼프 2기 행정부 이후 바람직한 AI 정책 대응 토론회'에서 "미국은 AI 리더십을 가로막는 장벽을 제거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김 교수는 "미국 기업들은 자율적으로 혁신을 추진하는 반면 한국 기업들은 법 준수 여부를 우선 고려해 보수적으로 움직여야 할 수 있다"며 "이러한 차이는 신제품 출시 속도나 AI 서비스의 다양성 측면에서 국제 경쟁력을 저하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AI 전문가들은 AI 산업에 규제보다 진흥에 초점을 둬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플랫폼법은 거대 플랫폼 기업의 자사우대·끼워팔기·멀티호밍금지·최혜 대우 요구 등 4대 불공정행위를 규제하는 법이다. 네이버(035420), 카카오(035720) 등 국내 IT기업은 물론 미국의 구글, 애플도 대상이 될 수 있다.
앞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지난 6일 청문회에서 한국의 플랫폼법을 "용납할 수 없다"며 "우리 기업 규제를 다른 나라에 맡겨서는 안 된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하정우 네이버클라우드 센터장은 "전반적으로 규제를 강하게 하는 게 기술 경쟁 레이스에 도움이 되는가 하는 부분에 우려는 있다"며 "뛰어난 기술력을 가진 EU가 미국보다 1~2년 뒤처진 것도 규제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규제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다"면서도 "이런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른바 '딥시크 쇼크' 이후 AI 산업은 규제에서 물러서 진흥에 무게를 두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가장 규제에 적극적이던 유럽연합(EU)도 AI 책임성, e프라이버시 규제 법안을 철회했다.
하 센터장은 "규제는 혁신을 돕는 안전장치로서 작용해야 한다"며 "규제 자체가 본질이 되어서는 안 되고 규제 샌드박스를 최대한 많이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플랫폼법' 도입 등 규제에 나서던 정치권도 기조 변화가 감지된다. 미국은 700조 원을 AI에 투자하고, 중국은 1년에 640조 원을 연구개발(R&D)에 쏟기로 했다. 한국도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기술 발전을 제도가 발목 잡으면 안 된다"며 "EU까지 진흥으로 돌아선 상황에서 시대적 흐름이나 대세 좇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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