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이강 기자 =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측이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동식)는 18일 오전 10시부터 새만금 태양광 사업 관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신 의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신 의원은 이날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신 의원 측 변호인은 "뇌물죄 관련해 결론은 부인하는 입장으로, 서 모 씨(52)가 1억 원 수수한 건 사실이며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과시하기 위해 주변인들에게 수령한 금품을 사용한 것으로 보고있다"며 "공소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사실상 서 씨의 진술이 거의 유일한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설명하기 어렵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군산시민발전대표인 서 씨는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관련 청탁을 대가로 1억 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신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서 씨는 지난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검찰과 피고인 측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상소했지만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신 의원 측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다음 공판준비기일 때 의견을 밝힐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 의원은 총선을 앞둔 지난 3월 진행된 민주당 군산·김제·부안갑 당내 경선 여론조사에서 경쟁자였던 김의겸 전 의원을 이기기 위해 여론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2월 9일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단장 이일규)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 관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당내 경선 여론조사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신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8일 오후 4시 30분에 공판준비기일을 속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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