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량한 투자자 끌어들여 다수 피해자 양산"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청사. 2024.04.15. yes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5/02/18/202502181155369073_l.jpg)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들을 속이고 4000억원대 투자금을 가로챈 유사수신 사건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아도인터내셔널 계열사 대표들이 1심에서 무더기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지영 판사는 18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아도인터내셔널 계열사 대표 박모씨와 안모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추징금 66억7500만원과 33억2300만원을 각각 명령했다.
또 손모씨에게는 징역 9년과 추징금 27억6000만원을, 최모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최씨를 제외한 박씨 등 3명은 법정에서 구속됐다.
재판부는 "투자자들이 모인 가운데 계열사 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계열사 대표들이 잘 되고 있다, 수익을 계속 발생시키는 구조라고 설명했다"며 "투자자들을 기망해 금원을 편취한 행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16개사 업체 현황을 거짓으로 부풀리고 기망해 편취했다"며 "유사수신 사기는 선량한 투자자를 끌어들이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기 때문에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도인터내셔널 일당은 2023년 2~7월 원금 보장과 ‘일 2.5%’ 고금리를 미끼로 투자자를 모집해 약 360억원을 가로채고, 14만여 회에 걸쳐 4467억원 상당의 유사수신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유사수신이란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말한다. 흔히 '다단계'로 알려진 조직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을 법률상 용어로 이같이 부르는 경우가 많다.
이들은 전국에서 투자설명회를 열어 투자자들을 모은 뒤 자체 개발한 가상화폐에 투자하도록 유도했다. 이후 자사 결제수단인 '아도페이'를 통해 투자금을 받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2023년 9월부터 아도인터내셔널 대표 등 총 20명을 사기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돌려줄 가능성이 없는데도 돈을 받은 것이 입증되면 사기 혐의가 적용된다.
한편, 아도인터내셔널 대표 이모씨는 지난해 7월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또 범행에 가담한 아도인터내셔널 계열사 대표들 4명은 지난해 12월 징역 6년~10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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