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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범측 영풍정밀 "영풍 주총서 집중투표제 상정해야" 가처분 신청

뉴스1

입력 2025.02.18 12:16

수정 2025.02.18 16:13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2024.11.13/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2024.11.13/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 영풍정밀(036560)이 오는 3월 열릴 영풍(000670) 정기 주주총회에서 집중투표제 도입 안건을 상정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영풍이 MBK파트너스와 손잡고 고려아연 경영권 확보를 시도하는 가운데 최 회장 측이 역공을 이어가는 모양새다.

영풍정밀은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3일 주주 제안에 영풍이 답변 시한인 11일까지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아 영풍을 상대로 의안상정 가처분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영풍정밀은 지난 3일 영풍에 집중투표제, 현물배당 허용을 위한 정관 변경,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 안건 등을 의안으로 상정해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영풍정밀은 영풍 지분 3.59%를 보유한 주주다.

영풍그룹 계열사이지만 최윤범 회장의 작은아버지 최창규 회장이 경영을 맡고 있으며, 영풍 장 씨 일가보다 고려아연 최 씨 일가 지분이 많다.

영풍정밀은 "영풍은 회신 공문을 통해 의안별 수용 여부는 밝히지 않고 주주 제안이 법령상 요건을 갖췄는지, 사외이사 후보가 자격 요건을 갖췄는지 등을 검토해 추후 회신하겠다는 유보적 답변을 내놨다"며 "사실상 시간 끌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영풍이 당사가 제안한 안건을 정기 주총에 임의로 상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영풍 경영진이 대주주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정관 변경 시도를 방해하거나 주주 제안을 무시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또한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분리 선임 안건 역시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주주제안의 절차와 내용이 모두 적법한 만큼 주주제안 안건이 모두 상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영풍정밀은 "영풍 정기주총 개최일 6주 전에 주주제안 서한을 보내 상법상 주주제안권 행사 기간을 준수했고, 주주제안 내용 역시 법령이나 영풍 정관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만약 영풍이 위법한 이사회 결의로 주주제안 안건 상정을 부결할 경우 권리 구제를 받기 어려워지는 만큼 가처분을 통해 권리를 보호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