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지적장애가 있지만 65세 이전에 수급자가 아니었다는 이유로 65세 이후 활동지원급여 신청 자격을 박탈하는 '장애인활동법' 일부 조항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여부를 판단 받게 됐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박상현)는 A 씨가 낸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일부 받아들여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2호의 본문과 단서 조항'에 대한 위헌 여부를 헌법재판소에 제청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의 주장대로 해당 조항 등은 위헌 여부가 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고, 이를 위헌이라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시했다.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지적장애인 A 씨는 지난해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비영리공익법률단체)의 도움을 받아 이번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냈다.
A 씨는 지난해 3월 무안군에 장애인활동법상의 활동지원급여를 신규 신청했다.
장애인활동법 제5조 제2호 본문은 65세 이상의 노인을 장애인활동법에 따른 활동지원급여 신청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다만 '수급자였다가 65세 이후에 혼자서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사람'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활동지원급여의 신청 자격을 갖도록 단서조항을 두고 있다.
65세 이전에 수급자였다면 65세 이후에도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고, 65세 이전엔 수급자가 아니었으면 현재의 어려움과 전혀 관계 없이 무조건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셈이다.
65세 이후 장애를 갖게된 사람도, A 씨처럼 65세 이전에 이미 장애를 가지고 있음에도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아무런 복지급여를 수급하지 못하다가 65세 이후에서야 활동지원급여를 신규 신청하는 경우도 지원 대상이 될 수 없다.
재판부는 "심판 대상 조항은 원칙적으로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을 박탈하고, 65세 이전에 수급자였는지 여부만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신청자격 부여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며 "여기에는 어떤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는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65세 이상의 장애인으로서, 65세 이전 수급자였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으로, 헌법 11조가 정한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결국 신청인의 자립욕구나 재활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간병과 요양에 초점을 둔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는 활동지원급여 제도의 도입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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