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미경 진주시의원, 조례안 발의
![[진주=뉴시스] 진주시의회 박미경 의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5/02/18/202502181255506146_l.jpg)
[진주=뉴시스] 정경규 기자 = 경남 진주시의회 박미경 의원은 동물복지와 함께 반려인·비반려인 모두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진주시 반려동물 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 조례'를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반려동물 소유자의 책무를 바탕으로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반려동물 문화를 조성하는데 진주시가 책임지고 나서도록 규정했다.
반려동물 보호조례가 제정되면 시는 공원내 배변봉투함이나 음수대, 반려동물 교육기관을 비롯한 지원센터 등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한편 반려동물 소유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홍보·계도하게 된다.
박 의원은 "반려동물과 조화를 이루면서도 모든 시민이 깨끗하고 안전한 공공 환경에서 생활하려면 반려인의 책임 의식 강화가 우선해야 한다"며 "올바른 문화 정착까지 시에서 더욱 엄격하게 감독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진주시 등록 반려동물의 수는 지난해 말 기준 약 21만6000마리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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