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18일 소위원회인 군인권보호위원회를 열고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 계엄 사태에 연루된 장성들에 대한 긴급구제 안건을 심의해 의결했다.
군인권보호위 소위원장인 김용원 상임위원과 위원인 이한별·한석훈 비상임위원은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중구 인권위 건물에서 1시간 20분가량 회의를 했다. 강정혜 비상임위원은 불참했다.
회의를 마치고 나온 김 상임위원은 취재진과 만나 안건이 3명의 만장일치로 의결됐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결정문을 보고 판단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은 앞서 문 전 사령관, 여 전 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등에 대한 군사법원의 일반인 접견 및 서신 수발 금지 조치가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진정을 제기하고 긴급구제를 신청했다.
이 중 문 전 사령관은 군인권보호국 조사관의 면담 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고, 곽 전 사령관은 가족 접견 제한 해제와 관련된 조사만 원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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