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인형·문상호·곽종근·이진우 긴급구제
3명 만장일치 결론…결정문 공개할 것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김용원(앞) 군인권보호관 겸 군인권소위 상임위원과 한석훈 군인권소위 위원이 18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임시 군인권보호위원회(군인권소위)에 참석하고 있다. 임시 군인권보호위원회는 이날 12·3 계엄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군(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4명이 제기한 긴급구제 안건을 논의한다. 2025.02.18. hwang@newsis.com](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5/02/18/202502181625010311_l.jpg)
인권위는 18일 오전 서울 중국 인권위 건물에서 임시군인권보호위원회(군인권소위)를 열고 해당 안건을 비공개 심의한 뒤 만장일치로 결론 냈다.
이날 심의한 안건의 구체적인 내용과 어떤 결론을 내렸는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소위원장인 김용원 상임위원은 심의를 마친 뒤 "3명 만장일치였다"며 "안건 내용은 말씀드리기 어렵다. 결정문을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심의는 오전 10시30분께부터 약 1시간20분 동안 진행됐다. 김 위원과 군인권소위 구성원인 한석훈 비상임위원, 이한별 비상임위원이 참석했다. 강정혜 비상임위원은 참석하지 않았다.
군인권소위 구성원이 아닌 위원도 참석해 대치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긴급구제의 문제점을 살펴보기 위해 참석했다는 원민경 비상임위원은 소위 시작 약 20분 만에 나왔다. 원 위원은 "방청하기 위해서 앉아 있었더니 회의 방해하지 말고 나가라는 말을 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점이 문제인 것 같다. 윤석열 대통령 이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내란수괴와 주요 범죄 종사자들에 대한 인권 침해, 인권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는 메시지를 인권위와 군인권소위가 앞장서서 내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짚었다.
앞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에 대한 긴급구제 권고 신청이 지난 13일 인권위에 접수됐다.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변호인이 제3자 진정 형식으로 이를 제기하면서 애초 26일로 예정됐던 군인권소위는 이날 열리게 됐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의 일반인 접견 및 서신 수발 금지가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에서 진정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인권위는 지난 10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을 골자로 하는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의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의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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