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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해수청, 내항화물선사 31곳에 유류세 보조금 준다

뉴시스

입력 2025.02.18 13:39

수정 2025.02.18 13:39

3월4~12일 신청 접수
[울산=뉴시스]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전경. (사진=울산지방해양수산청 제공) photo@newsis.com
[울산=뉴시스]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전경. (사진=울산지방해양수산청 제공) photo@newsis.com
[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은 울산에 등록된 내항화물운송사업체 31곳을 대상으로 올해 1분기 유류세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18일 밝혔다.

유류세 보조금은 해운법 제41조에 따라 내항화물선사의 경영 안정과 연안해운 활성화를 위해 선박에서 사용하는 경유에 부과되는 세액 인상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정부 보조사업이다.

울산해수청은 오는 3월 4일부터 12일까지 신청서류를 접수받아 3월 말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이번 유류세 보조금은 지난해 12월 9일부터 올해 2월까지 구입해 내항화물 운송 목적으로 사용한 선박용 연료유 중 경유에 대해 지급한다.

보조금 지급 단가는 리터당 224.28원이며, 경유가격이 리터당 1700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50%를 한시적으로 보조하는 유가연동 보조금 지급도 이달까지 연장 시행된다.



울산해수청은 지난해 14개사 115척에 대해 12억원의 유류세 보조금을 지원한 바 있다.

울산해수청 관계자는 "올해도 내항해운선사의 경영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유류세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신청서 및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울산해수청 홈페이지 내 알림마당(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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