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서부지법 난동' 63명, 내달 1심 시작…황교안 변호 맡아

뉴스1

입력 2025.02.18 14:00

수정 2025.02.18 14:00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울 서부지법에 지지자들이 진입해 소화기를 뿌리며 난동을 부리고 있다. 2025.1.19/뉴스1 ⓒ News1 김민수 기자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울 서부지법에 지지자들이 진입해 소화기를 뿌리며 난동을 부리고 있다. 2025.1.19/뉴스1 ⓒ News1 김민수 기자


(서울=뉴스1) 유수연 기자 = 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3명의 1심이 오는 3월 시작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서부지법 난동 사태 가담자 63명의 첫 공판기일을 오는 3월 10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

피고인이 많은 관계로 24명에 대한 공판이 10일, 20명에 대한 공판이 17일, 19명에 대한 공판이 19일에 각각 진행된다.

변호인단 명단에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이름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황 전 총리는 서부지법 난동 가담자들에게 "무료 변론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서부지법 난동 사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한 지지자들이 법원에 난입하면서 발생했다. 지난달 18일 오후 2시 서부지법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기일이 열리자, 약 4만 명의 지지자들이 법원 앞에 모여 체포영장 발부 및 구속영장 청구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집회가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몇몇 지지자들은 집회 해산을 요구하는 경찰관을 폭행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 등이 탑승한 차량의 이동을 방해했다.


19일 오전 3시경 구속영장 발부 사실이 알려지자, 지지자들은 법원 후문을 강제로 개방하고 담장을 넘어 법원 경내로 침입했다. 일부는 건물 안으로 들어가 집기를 부수고 판사실까지 침입했다.


검찰은 지난 10일 가담자 62명을 구속 기소,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