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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과 짜고 '문제 팔이' 교사 249명, 5년간 213억 챙겼다

뉴스1

입력 2025.02.18 14:01

수정 2025.02.18 16:04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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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현직 교사가 사교육업체와 유착해 모의고사 문제를 빼돌리고 금전적 이익을 취하는 '사교육 카르텔' 감사 결과, 최근 5년간 교원 249명이 사교육업체에 문항을 제작·판매해 5000만 원 이상의 재산상 이득을 취한 사실이 확인됐다.

감사원이 18일 공개한 '교원 등의 사교육시장 참여 관련 복무실태 점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비위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되는 교사 29명에게는 징계요구(8명)와 비위통보(22명)하고 220명은 교육부에 적정 조치토록 통보했다.

최근 5년간 사교육업체로부터 5000만 원 이상을 수취한 서울·경기 및 부산 등 6개 광역시 고교 교사를 중심으로 점검한 결과, 249명은 2018년부터 2023년 6월까지 사교육업체 문항거래를 통해 총 212억 9000만 원을 수취했다.

서울·경기의 사교육업체 문항거래 규모는 198억 8000만 원(93.4%)이며, 서울(75.4%)의 경우 대치동·목동 등 대형 사교육업체가 집중된 지역 소재 학교 교원들의 문항거래가 많았다. 문항거래는 주로 과학(66억 2000만 원, 31.1%), 수학(57억 1000만 원, 26.8%) 등 수능 주요 과목에서 이뤄졌다.



거래는 주로 사교육업체 문항제작팀, 강사가 EBS 교재 집필진 명단, 인맥·학연 등을 통해 출제능력이 있는 교원을 접촉해 거래 제안 후 문항 유형·단가(난이도별 차등) 등을 정해 구두 계약 체결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일례로 고교 교사 A 씨는 강사 B 씨에 2015년부터 모의고사 문항을 꾸준히 제작·판매해 2018년부터 2023년 6월까지 총 6억 1000만 원을 수취했다.

또는 교사가 직접 문항공급조직을 구성·운영하고 일부 교사는 알선비 등 명목으로 추가 금원을 수취했다. 교사가 문항제작진을 구성해 배우자의 문항공급업체를 통해 문항을 판매하는 경우도 있었다.

고교 교사 C 씨는 2019년 배우자 D 씨가 문항공급업체를 설립하자 현직 교사 36명의 문항제작진을 구성해 사교육업체 등에 문항을 판매해 2019~2022년 18억 9000만 원의 매출을 올리기도 했다.

교사가 문항거래 과정에서 출간 전 EBS 교재 파일을 유출하거나 판매문항을 학교시험에 출제하는 한편, 문항 거래 사실이 있음에도 수능 출제위원으로 참여한 사례 등도 확인됐다.


교사과 업체의 1대 1 및 조직적 형태로 문항거래가 이뤄졌으며, 상호 소개와 새로운 교원 소개를 통해 문항 거래를 확산했다. 일부는 사교육업체에서 구성한 문항제작팀에 가담하면서 팀장 역할을 수행하거나 교원을 섭외해 팀을 직접 구성했다.


교육부는 2016년 7월 시도 교육청에 학원용 문항 매매행위 금지 등 공문을 보냈으나, 인수인계 누락 등 사유로 교원의 문항거래에 대한 지도·감독이 소홀해지면서 문항거래가 이어지는 결과를 야기했다고 감사원은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