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임세원 심언기 기자 = 반도체 기업들의 세액 공제율을 5%포인트(p)씩 상향하는 일명 'K칩스법'이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다.
기재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재위 전체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K칩스법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달 중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국가전략 기술에 포함된 반도체 분야는 별도로 분리되며, 대기업·중견기업의 세액공제율을 기존 15%에서 20%로, 중소기업은 25%에서 30%로 각각 5%P씩 상향된다.
반도체 R&D 세액 공제 기한도 오는 2031년 말까지 7년 늘어난다.
반도체 외의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R&D 세액공제 적용 기한도 5년 연장하는 법안도 통과됐다. 현행대로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15%, 중소기업은 25%씩 오는 2029년 말까지 공제받게 된다.
기재위는 이날 국가전략기술 범위에 인공지능(AI)과 미래형 운송 이동 수단을 추가했으며, 이 중 미래형 운송 이동 수단에는 선박이 포함됐다. 이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요청에 따라 기획재정부가 결정한 사항이다.
종합부동산세 납부 유예 신청 대상에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도 포함하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과 세무조사 자료제출의무를 지키지 않은 기업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국세기본법 개정안 등도 이날 기재위 문턱을 넘었다.
이어지는 기획재정부·한국은행에 대한 현안 질의에서는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비상계엄 이후 얼어붙은 내수 활성을 위해 약 35조원 규모의 추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나, 국민의힘에서는 현재 본예산을 집행하고 있으며 추경을 위한 추가 국채 발행은 부담이 크다고 했다.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불법 계엄에 의한 소비 투자 제반의 경제적 여건이 악화해 나가면서 작년 경제성장률이 2.0%으로 하향 조정이 됐다"며 "비상계엄이 우리 경제에 직접적인 충격을 주고 영향을 미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추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은 "현재 당연히 되는 추경 논의에 대해 현재 재정 상황을 감안하면 상당히 신중해야 한다"며 "현재 부채 비율은 OECD 평균보다는 낮지만 비기축 통화 중에서는 굉장히 최상위권"이라고 반박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5조~20조 원 규모의 추경이 적절하다고 보고 있다. 이 총재는 "경기에도 영향을 주고 장기 재정성에도 부담을 덜 주는 규모로 15조~20조 원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김범석 기재부 차관은 구체적인 추경 규모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면서 "국정협의회에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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