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전북도의회, 공공형 키즈카페 설치 제도적 근거 마련

뉴스1

입력 2025.02.18 14:30

수정 2025.02.18 14:30

김슬지 전북자치도의원이 공공형 키즈카페의 설치를 위한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의회제공)2025.2.18/뉴스1
김슬지 전북자치도의원이 공공형 키즈카페의 설치를 위한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의회제공)2025.2.18/뉴스1


(전주=뉴스1) 김동규 기자 = 전북자치도의회가 공공형 키즈카페를 설치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다.

전북자치도의회는 김슬지 의원(비례대표)이 제416회 임시회에서 도내 공공형 키즈카페의 설치를 위한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조례안은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기반 조성, 아동 놀이시설 안전관리 인력 지원, 협력체계 구축 등의 사항을 담고 있다.


특히 부안군, 진안군, 순창군 등 어린이 놀이 환경이 부족한 지역에 우선 지원하도록 규정해 새로운 균형발전 전략으로도 기대를 모은다.

현재 전북자치도는 어린이창의체험관 등 13개의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김슬지 의원은 “최근 저출생 대응의 해법으로 공공형 키즈카페 설립이 논의되고 있고, 서울시와 부산시 등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설치ㆍ운영되는 추세다”라며 “전북자치도의 경우 공공에서 운영 중인 놀이시설이 부족한 만큼, 최근의 정책적 변화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