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싸이 콘서트에 가는 행인에게 시비를 걸고 흉기로 협박한 50대 남성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 윤정 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 씨(53)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8월 18일 오후 5시 48분쯤 인천시 서구 한 편의점 앞에서 흉기를 들고 행인 B 씨(37·남)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사건 전날부터 이어져 온 싸이 콘서트로 인해 소음과 주차 문제가 발생한 것에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B 씨와 B 씨의 여자친구를 향해 "콘서트에서 조용히 해라. 시끄럽게 떠들면 칼부림 난다"고 협박한 것으로 파악됐다.
윤 판사는 "피고인이 흉기를 들고 피해자를 협박했고, 동종범죄로 벌금형의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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