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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해경청, 해양안전 저해사범 특별단속

뉴시스

입력 2025.02.18 14:50

수정 2025.02.18 14:50

[부산=뉴시스] 부산 동구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사진=남해해경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 부산 동구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사진=남해해경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최근 해양에서의 선박 침몰·전복·화재 사고로 다수의 인명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4월16일까지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저해 사범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중점단속 대상은 ▲선박 불법 증·개축 ▲승선 정원 초과 ▲각종 선박검사 미수검 ▲음주 운항 ▲항해구역 위반 ▲승무 기준 위반 ▲조업구역 위반 등의 행위다.

남해해경청은 소속 경찰서 수사·형사와 파출소, 함정 요원 등 가용 세력을 동원해 전담반을 꾸리고 관내 치안 수요 분석을 통해 지역별 특성에 맞는 특별단속 계획을 수립한 뒤 단속 활동을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남해해경청 관계자는 "해양에서는 사소한 안전 미준수도 큰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에 해양안전 저해 사범에 대한 엄중한 단속으로 해상에서 일어나는 각종 사고를 예방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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