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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팸문자 3천만건 뿌려 주가조작' 리딩방 직원들 징역형

연합뉴스

입력 2025.02.18 14:52

수정 2025.02.18 14:52

'스팸문자 3천만건 뿌려 주가조작' 리딩방 직원들 징역형

'스팸문자 3천만건 뿌려 주가조작' 리딩방 직원들 징역형 (출처=연합뉴스)
'스팸문자 3천만건 뿌려 주가조작' 리딩방 직원들 징역형 (출처=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3천만건이 넘는 스팸 문자 살포로 주가를 띄워 거액을 챙긴 리딩방 업체 직원들이 1심에서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김상연 부장판사)는 18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31)씨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3억3천만원, 추징금 2억여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받은 공범 정모(32)씨는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1천만원이 선고됐다.

박씨와 정씨는 2022년 8월부터 12월까지 코스닥 상장사인 A사의 주가를 부양하기 위해 허위이거나 근거 없는 호재성 풍문을 담은 스팸 문자 3천40만건을 불특정 다수에게 뿌려 18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작년 8월 기소됐다. 주범 김모씨는 해외 도피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김씨의 지시를 받아 불특정 다수에게 허위 정보를 기재한 문자를 발송해 투자자들이 오인할 상황을 만들었다"며 "자본시장 신뢰를 훼손하고 피해자를 다수 발생시켰다"고 밝혔다.

범행 당시 A사 주식 거래량은 평소보다 5배까지 증가하는 등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줬다.
금융감독원은 이 사건으로 시가총액 1천600억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지시한) 김씨가 잡히지 않아 전모가 다 밝혀지지 않았지만, 피고인들이 한 행위도 사회적 해악이 크다"고 지적했다.


양형에 관해서는 "박씨는 부당이득 2억1천만원이 있고 정씨는 직접 취득한 이익이 없어 보이는 사정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honk021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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