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방어권 보장' 이유로 기일변경 신청했지만 불허
헌재 "내란 혐의 재판과 시간적 간격 있어"
헌재 "내란 혐의 재판과 시간적 간격 있어"
[파이낸셜뉴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기일 변경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정대로 20일 10차 변론을 진행하기로 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18일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기일에서 "10차 변론기일은 2월 20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이 10차 변론을 미뤄달라는 취지의 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는데, 불허한 것이다. 윤 대통령 측은 2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과 구속취소 심문이 진행되는 만큼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문 대행은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은 오전 10시이고, 탄핵심판은 오후 2시로 시간 간격이 있다"며 불허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재판부가 주 4일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점 △증인 조지호에 대한 구인영장 집행을 촉탁하는 점 △10차 변론은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 3명에 대한 신문이 이뤄지는 점 등을 종합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했다.
10차 변론기일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 등 3명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조 청장은 건강상 이유로 탄핵심판에 두 차례 불출석했는데, 헌재는 조 청장을 강제구인하기 위해 구인장을 발부하고 서울동부지검에 집행을 촉탁(요청)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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