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상반기 신청 3월 11일까지 접수
현장 애로 반영 국내산 허용 부분 지침 개정

[창원=뉴시스]홍정명 기자 = 경남도는 2025년 상반기 경남수산물공동브랜드 '청경해' 지정 신청을 3월11일까지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청정한 경남 바다에서 생산된 수산물을 의미하는 '청경해'는 현재 굴, 홍합, 멸치 등 48개 업체 88개 품목이 지정돼 있다.
그동안 '청경해'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제품의 원료가 경남에서 생산되거나 제조·가공된 수산물로 국산 재료 100% 사용이 필수였다.
하지만 수산식품기업의 현장 애로 사항을 반영해 올해 상반기 지정부터는 지침을 개정해 대체가 불가한 일부 식품첨가물, 주정·당류에 대해서는 품목 제조보고서상 5% 이내에서 국내산 제외를 허용했다.
상반기 '청경해' 지정은 서류 심사와 현장 조사를 거쳐 5월 31일 최종 발표한다.
지정된 업체에는 글로벌 온라인몰 입점·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마케팅 등 수출지원사업 선정 시 가점 부여, 수산식품산업분야 지원사업 우선 지원 등 혜택이 주어진다.
경남도 송상욱 수산정책과장은 "수산식품기업 애로 해소를 위해 대체품이 불가한 일부 원료에 대해 국내산 적용 제외 지침을 개정했으며, 이를 통해 더 많은 업체가 신청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해 청경해 지정부터 관리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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