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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때 허위사실 유포한 인터넷 언론사 기자 '징역형'

뉴스1

입력 2025.02.18 15:16

수정 2025.02.18 15:16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뉴스1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뉴스1


(남양주=뉴스1) 양희문 기자 = 4·10 총선 당시 경기 포천·가평 지역구에 출마한 모 당 예비후보자가 부산엑스포 유치 실패와 관련 있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60대 인터넷 언론사 기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단, 형 집행은 유예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안복열)는 공직선거법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A 씨(67)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가평군에 있는 1인 인터넷 언론사 소속 기자 A 씨는 지난해 1월 11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포천·가평 지역구 모 당 예비후보로 출마한 B 씨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는 B 씨가 부산엑스포 유치 실패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4·5차 프레젠테이션(PT)을 제작한 업체의 대표였다며 '프레젠테이션 질 낮아 몰매, B 후보 책임 없나'라는 제목의 기사를 작성했다.



하지만 A 씨의 주장과 달리 B 씨가 과거 대표로 있던 PT 제작 업체는 부산엑스포 유치 관련 4·5차 PT에 관여한 사실이 없었다.

A 씨는 또 지난해 4월 4일 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내용의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 보도하기도 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결과를 인용 보도해선 안 된다.

법정에 선 A 씨는 타 언론사에 B 씨의 부산엑스포 유치와 관련해 유사한 내용의 기사가 올라왔는데 이를 진실이라고 믿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게재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여론조사 결과 인용 보도에 대해선 공직선거법 규정을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했고, 인용한 여론조사는 비공식 조사여서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타 언론사에 올라온 기사가 정정보도 된 점, A 씨가 최소한의 검증을 거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은 점, 수사기관에 공직선거법 규정을 잘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을 고려해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안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허위사실을 적시한 기사를 게재했고, 이 과정에서 허위인지 여부에 관해 제대로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해당 기사를 본 선거구민들은 B 씨의 후보자 자질과 능력에 대해 의심하게 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B 씨가 당내 경선에서 탈락해 최종적으로 후보자로 공천받지 못했던 점을 고려하면 A 씨의 기사가 당내 경선 결과나 평가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