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대 플랫폼들은 크리에이터들이 있었기에 거대 플랫폼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던 거다. 또 크리에이터들도 플랫폼에 있었기에 수익화할 수 있었던 상호호혜적 관계이기에 이번 법안은 단순 크리에이터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라기보다는 생태계 지속성을 만들기 위한 법이다"
김용희 경희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대학원 교수는 이해민·정동영·최형두·이훈기·한민수·이정헌 국회의원이 18일 오후 국회도서관에서 공동 주최한 '디지털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입법 토론회'에서 “급변하는 크리에이터 미디어 시대에 현행 법·제도가 뒤따르지 못해 정책적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주최 측을 비롯해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도 참석하는 등 국회, 정부 차원에서 큰 관심을 보였다.
앞서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난해 8월 △교육훈련, 사업화, 해외시장 진출, 금융, 작업환경의 개선 등 디지털크리에이터 육성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표준계약서 마련, 전담기관·지원센터 지정을 통한 관리·감독 등 공정한 계약과 건전한 시장환경 조성을 위한 근거 규정을 담은 '디지털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디지털크리에이터 관련 사업체는 2023년 기준 1만3514개사로 전년 대비 21.5% 증가했으며 매출도 5조3159억원으로 28.9% 늘어난 것으로 파악된다.
김 교수는 “지금 제도는 크리에이터들에게 제작비나 장비 구매, 공간 지원 등에 집중돼있는데 정부 재원이 무한정은 아닌 만큼 한정될 수 밖에 없다”며 “크리에이터 산업의 생애 주기가 굉장히 빨리 돌아가기에 꼼꼼한 지원이 필요하고, 표준 계약서를 도입하면서 공정 계약 환경을 조성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장준영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이번 발의안을 소개하면서 “디지털 크리에이터 산업에 대한 정의도 넣으면 법 취지를 이해하는 데 보다 더 명확해질 것"이라며 "창업 및 융합 서비스 촉진 중에서도 지원 요건을 보다 더 명확히 해야 한다는 논의도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패널토론에는 여주엽 올블랑 대표, ‘헤이지니’로 알려진 박충혁 키즈웍스 대표, ‘수빙수TV’ 조수빈 크리에이터, 이동근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책임연구원, 이항재 과기정통부 디지털방송정책과장이 참가했다. 조씨는 "대부분 크리에이터들이 갖고 있는 걱정거리는 '내가 이 일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을까'여서 F&B 사업으로 확장을 했다"며 "크리에이터에게도 교육 훈련, 사업화 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되길 희망하며, 크리에이터가 명확하고 안정적인 직업 문화로 자리잡길 바란다"고 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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