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02.18. suncho21@newsis.com](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5/02/18/202502181537598012_l.jpg)
이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으로부터 "전광훈 목사가 '우파 7대 결의사항'으로 선교카드 가입을 독려하고 있는데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위반한 것 아니냐"는 질의를 받고 이같이 답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할 수 있는 사람을 신용카드업자 임직원, 모집인, 신용카드업자와 신용카드회원 모집 업무제휴 계약을 체결한 자와 그 임직원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 원장은 이에 대해 "농협 측에 적법한 모집 절차가 이뤄졌는지 점검을 요청해 놓은 상태이고 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위법 행위가 있는지 살피겠다"고 답했다.
'전광훈 선교카드'로 불리는 이 카드는 2004년 사랑제일교회 장로인 조 모씨가 대표로 있는 청교도콜센터가 농협카드와 제휴해 만든 신용·체크 카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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