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시스] 최정규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 깃발](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5/02/18/202502181539510917_l.jpg)
도는 전세대출을 진행 중이거나 월세로 거주하는 임차인에게 최대 300만원의 주거비를 지원하고 기존 ‘공공임대주택 이전’ 가구에 한정됐던 이사비 지원을 도내 전체 주택으로 확대해 최대 160만원까지 제공한다. 또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 예방을 위해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
이외에도 ▲법무행정과를 통한 법률상담 지원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예방교육 지원 ▲시군과 협력한 피해지원 및 안전관리 등 다각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피해 최소화에 나설 계획이다.
올해 1월 말 기준 전북자치도에서 접수된 전세사기 피해 건수는 616건이며, 이 중 379건(69%)이 피해자로 인정됐다.
도는 지난 1월 '전세사기 피해 지원 TF'를 구성하고 분기별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또 피해지원반과 피해예방반을 운영해 피해자를 보호하고 사기 예방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책을 추진 중이다.
김형우 건설교통국장은 "전세사기 피해는 개인의 삶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회문제인 만큼, TF를 중심으로 신속한 피해 지원과 예방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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