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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착취 행위 색출한다"

뉴시스

입력 2025.02.18 16:02

수정 2025.02.18 16:02

고용주·근로자 심층 면담 근로자 불법 행위도 점검 재고용률 높아지도록 관리
[밀양=뉴시스] 밀양시농업기술센터가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와 면담을 하고 있다. (사진=밀양시 제공) 2025.02.1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밀양=뉴시스] 밀양시농업기술센터가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와 면담을 하고 있다. (사진=밀양시 제공) 2025.02.1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밀양=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밀양시농업기술센터는 18일부터 26일까지 5회에 걸쳐 지역 내 체류 중인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대상으로 고용주와 근로자 간 인권문제와 임금체불, 불법 브로커 개입 등 각종 불법행위를 색출하기 위한 정기 모니터링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모니터링에는 지난해 10월에 입국해 지역 내 12개 읍면동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 338명과 208농가의 고용주가 참여한다.

시는 관련 서류 확인과 고용주와의 면담을 통해 근로자 외국인등록, 입금 계좌 개설 및 임금 적정 지급, 근로계약 연장 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또 근로자 국적별 통역사를 별도로 배치해 정주 여건 및 근로환경 설문, 인권 문제나 임금체불, 불법 브로커 개입에 따른 임금 착취 등 개별 심층 면담도 병행한다.

농업기술센터는 문제점이 발견되면 즉각적인 시정조치와 추가 교육을 실시하고, 시정조치 불응 시 근로자의 근무지를 이동 조치할 계획이다.



신상철 과장은 "근로자들이 농장에서 일하는 동안 사소한 인권 문제라도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각별한 신경을 쓰고 있다"며 "현장통역 서비스를 강화해 고용주와 근로자 간 마찰 및 무단이탈을 사전에 방지하고, 재고용률이 높아지도록 관리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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