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주=뉴스1) 윤원진 기자 = 공공임대주택에서 다른 입주자에게 계속해 피해를 주는 세입자에 대해 퇴거 조치를 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는 법안이 추진된다.
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충주)은 이런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LH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사업자는 임차인의 불법 임대, 계약 조건 위반 등의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입주자 간 폭행·살인 등의 범죄가 발생하더라도 해당 입주자에 대한 실질적 제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충분히 갖춰져 있지 않았다.
실제 '진주 방화·살인 사건', '의왕 엘리베이터 묻지마 폭행 사건' 등 공공임대주택에서 강력 범죄가 발생해도 문제 입주자를 제재할 수 없었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가 반복적·상습적으로 다른 입주자 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재산상 피해를 주는 경우에 퇴거 조치 등을 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이 의원은 "일부 문제 입주자로 인해 선량한 주민이 불안에 떨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입주민 안전과 권리를 보호하고, 주거 질서를 바로잡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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