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日공항서 아이돌 촬영 제지 당하자 폭행…한국인 현행범 체포

뉴시스

입력 2025.02.18 16:12

수정 2025.02.18 16:12

촬영 막자 팔꿈치로 가슴팍 가격 피의자 "때리지 않았다" 혐의 부인
[인천공항=뉴시스] 조성우 기자 = 사진은 지난해 4월 8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에서 일본 후쿠오카행 승객이 셀프체크인을 하는 모습. 2024.04.18. xconfind@newsis.com
[인천공항=뉴시스] 조성우 기자 = 사진은 지난해 4월 8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에서 일본 후쿠오카행 승객이 셀프체크인을 하는 모습. 2024.04.18.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임철휘 기자 = 일본 후쿠오카공항 내 촬영금지구역에서 남성 아이돌 사진을 찍다가 이를 제지하는 직원을 때린 한국인 여성이 체포됐다.

18일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현지 경찰은 전날 20대 한국인 여성 A(29)씨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전날 오후 8시 20분께 후쿠오카공항 국제선 터미널 수하물 검사장에서 남성 세관 직원 B(30)씨의 가슴을 팔꿈치로 때린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는 촬영금지구역에서 한국 남성 아이돌을 카메라로 촬영하려던 A씨를 제지하려다 폭행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신문에 따르면 A씨는 "화내지 않았고 때리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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