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군경 투입은 헌법, 계엄법 등 위반"
"헌법상 기본 원칙에도 위배…충분한 탄핵사유"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정청래 국회 탄핵소추위원장과 국회측 변호인단이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에 출석해 변론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2025.02.18. photo@newsis.com](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5/02/18/202502181615021422_l.jpg)
이에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이 중대한 위헌·위법 행위를 했기 때문에 반드시 탄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탄핵청구인 법률대리인단 소속 황영민 변호사는 이날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된 윤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종합변론을 진행했다.
황 변호사는 준비해 온 프레젠테이션(PPT) 자료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 후 국회에 군 병력과 경찰을 투입한 것이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명백한 탄핵사유가 된다고 설명했다.
가장 먼저 그는 헌법 제77조제3항 위반과 계엄법 제7조제1항 위반임을 강조했다. 헌법 77조3항은 '비상계엄 선포 시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만 특별한 조치가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계엄법 7조1항에서는 '계엄사령관이 행정사무, 사법사무만 관할'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는 "6월 민주항쟁 후 현행 헌법은 '대통령의 국회해산권'을 삭제했다. 비상계엄 시에도 국회의 권한 제한과 침해 조치는 절대 불가하다는 것"이라며 "헌법 제77조제3항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또 헌법 제77조제5항에서 명시한 '국회의 계엄해제요구권'도 침해했다며 "피청구인은 군 병력과 경찰력으로 국회의원 소집을 물리적으로 봉쇄하고 국회 본관을 침입해 국회의원을 강제로 끌어내려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헌법상 기본 원칙도 위배했다며 ▲국민주권주의 및 대의민주주의 원칙 위반 ▲권력분립의 원칙 위반 ▲위헌적 국군통수권 행사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 등을 지적했다.
윤 대통령 측에서 '질서유지'를 목적으로 군·경을 투입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국회 울타리 외곽의 시민은 피청구인의 비상계엄 선포에 항의하고 있었다. 만일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있었더라도 국회 외곽에서 경찰력으로 안전하게 통제가 가능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헌법 64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회의 자율권에 따르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국회의 질서유지는 국회의장의 권한"이라고 주장했다.
'계엄해제요구 의결을 막기 위한 봉쇄가 아니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비상계엄해제 요구안 가결에도 비상계엄을 해제하지 않고 대책을 강구했다"며 "적어도 비상계엄 당일 계엄해제요구안이 의결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경찰과 군대를 동원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나아가 "포고령 1호에서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것은 국회 활동의 정당성 여부를 대통령인 피청구인이 판단해 원천적으로 금지하겠다는 '독재적 발상'"이라고 말했다.
최상목 당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지시했다는 '국가비상 입법기구'에 대해서도 "국회 해산 및 새로운 입법기구 창설 의도를 보였다"고 강조했다.
이 외 국회의장을 비롯한 주요 정치인 체포활동도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침해 ▲국회의 계엄해제요구 의결 방해라고 지적하며 "피청구인의 헌법 무시, 국회를 실질적으로 해산하려 한 행위는 우리 민주주의 역사상 어쩌면 가장 큰 불명예와 수치의 순간 음모론적 부정선거 의혹에 빠진 현직 대통령에 의한 폭력의 순간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hahaha@newsis.com, westjin@newsis.com, rae@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