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951단독 이문세 부장판사는 18일 고(故) 정창희 씨의 유족들이 미쓰비시중공업 손자회사 엠에이치파워시스템즈코리아(엠에이치파워)를 상대로 낸 추심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미쓰비시중공업의 한국 법인이자 손자회사인 엠에이치파워가 IT 서비스 수수료 명목으로 미쓰비시에 갚아야 할 돈에 대한 추심 소송이다.
정부는 지난 2023년 3월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일본 피고기업들에 승소한 피해자 총 15명(생존자 3명)에게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서 민간 기업 등의 기부금으로 마련한 배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제3자 변제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번 소송을 제기한 고 정창희 씨의 유족과 양금덕 할머니 등 일부 피해자들은 정부의 제3자 변제안을 거부하고, 일본 기업에 직접 책임을 묻겠다며 2023년 3월 엠에이치파워의 자산을 추심해달라고 청구했다.
이들은 2018년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확정받은 이후로도 미쓰비시중공업이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자 국내 재산을 추심하기 위해 법적 다툼을 이어왔다. 다만 양금덕 할머니는 지난해 10월 '제3자 변제 방식'을 수용하고 일제 강제 동원피해자 지원재단으로부터 배상금과 이자를 수령했다.
피해자 측 대리인단은 이날 선고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미쓰비시가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미쓰비시의 채권을 찾아 추심 소송까지 해서 승소한 소중한 판결"이라며 "법원이 반역사적인 정책에 반대하는 분들에게 미쓰비시 돈으로 배상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줘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10번의 변론기일을 통해서 채권액을 특정하고 미쓰비시 채권의 실체를 확인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는데 오늘 가집행이 가능한 판결로 전부 승소했다"며 "금전 채권이기 때문에 별도 경매 절차 없이 근 시간 내 바로 지급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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