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측, 윤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에서 지적
김용현 "부정선거 실체 확인" 주장 정당성 부정
계엄사 포고령 "독재적"…법관 체포 "사적 복수"
![[서울=뉴시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해 12월 3일 계엄령 선포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된 계엄군이 선관위 시스템 서버를 촬영하는 장면이 담긴 CCTV를 같은달 6일 공개했다.(사진=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제공) 2025.02.1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5/02/18/202502181618026743_l.jpg)
국회 측 전형호 변호사는 18일 오후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제9차 변론기일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계엄 선포 직후 계엄군과 경찰 병력은 윤 대통령 등의 지시를 받아 선관위 청사에 투입됐다.
검찰은 계엄군이 선관위 과천·관악청사와 수원 선거연수원에 투입돼 전산 자료를 영장 없이 압수하고 부정선거 및 여론조작 관련 증거를 확보하려 했다고 조사했다. 아울러 선관위 직원들을 영장 없이 체포·구금했다고 봤다.
전 변호사는 이런 행위의 진정한 목적은 윤 대통령의 '개인적 의혹 해소'에 있다며 그럼에도 "헌법기관을 침탈한 행위는 어떤 이유에서도 정당화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행정부에 따른 부정선거를 막기 위해 현행 헌법이 선관위를 독립기관으로 정하고 있으나, 행정부 수장인 윤 대통령은 계엄군을 보내 기능을 정지시켰다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 1960년 이승만 정권 하 행정부가 주도한 3·15 부정선거는 4·19 혁명으로 이어졌고, 그해 6월 개헌에 따라 '중앙선거위원회'가 헌법기관으로 처음 설치됐다.
전 변호사는 "선관위의 기능을 병력 등으로 정지시킨 것은 국민주권주의, 대의민주주의, 권력 분립의 원칙을 위반했다"며 "대통령이 파견한 계엄군 감시 아래 대통령 및 행정부의 선거 관여행위 감시·단속은 불가하다"고 했다.
계엄군이 선관위 직원들을 감금하고 휴대전화를 압수한 것으로 조사된 데 대해서는 헌법상의 기본권인 ▲영장주의 ▲신체의 자유 ▲통신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정청래 국회 탄핵소추위원장과 국회측 변호인단이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에 출석해 변론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2025.02.18. photo@newsis.com](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5/02/18/202502181618034931_l.jpg)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23일 헌재에서 계엄을 선포한 배경을 두고 '그간 공식적으로 부정선거를 말할 수 없어서 의혹을 해소하려면 실체 확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정당화할 사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 측의 주장대로 단순 점검 목적이었고 선관위가 지난 2023년 국정원 조사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이유도 설득력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경찰·검찰의 수사와 법원의 재판, 국정원의 추가 점검이면 충분하다는 이야기다.
전 변호사는 ▲정치활동 금지 ▲언론·출판 통제 ▲파업·태업·집회행위 금지 ▲전공의 등 의료인 복귀 명령 등 계엄사령부 포고령 1호도 "독재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달 23일 김 전 장관을 직접 신문하면서 포고령은 추상적이고 집행 가능성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 데 대해서도 반박했다. 포고령 1호에 근거해 국회 출입을 제한하고 윤 대통령이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의원들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조사됐다는 이야기다.
또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이 김명수 전 대법원장, 권순일 전 대법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김동현 판사 등을 체포하려 했다고 조사됐다며 사법부에 대한 사적 복수 및 사법권 독립 침해 행위라고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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